'정경심 조롱' 유튜버, 벌금형 확정

조윤주 2023. 2. 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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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착용을 흉내내고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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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착용을 흉내내고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던 정 전 교수가 한 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빚대 '안대 퍼포먼스'를 하고,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 등의 발언으로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의 고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가 없더라도, 그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2심은 "당시 구체적인 언행이나 내용, 상황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유튜버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의 법정 출석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벌금형이 선고됐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역시 A씨 등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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