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2차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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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일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달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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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신청 마감 후에는 1학기 장학금 신청 불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일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이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1차에서 신청해야만 하고, 신청을 놓쳤다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된다.
신청은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올해는 입학금이 폐지되면서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들이 있다.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도 국가장학금II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달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면 되고, 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때에는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가구원 신분증을 갖고 각 지역의 재단센터를 방문해도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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