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J(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송혜리 기자 2023. 2.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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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J 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CJ 주식회사까지 지정함으로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총 23개로 늘어났다.

개인정보위는 "CJ 주식회사는 이종 분야 간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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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의 수행·분석 가능해져
CJ 식품·물류·유통 데이터에 온라인 구매데이터 결합해 소비 통계 도출

개인정보위 C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J 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CJ 주식회사까지 지정함으로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총 23개로 늘어났다.

CJ 주식회사는 식품, 물류·유통, 생명공학,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방송매체(미디어) 등 그룹 내 계열사가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가령 택배 송장데이터에 온라인 구매데이터를 결합해 소비통계 및 경향 분석을 도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데이터 분석지원 업무도 수행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CJ 주식회사는 이종 분야 간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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