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처우 개선 위해 난민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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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법을 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처우가 국제규범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과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 체류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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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법을 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난민법 개정 등과 관련해 법무부의 계획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처우가 국제규범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과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 체류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체류기간 상한인 1년을 허가하고, 1년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 상한 2년의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신설해 인도적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난민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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