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J 주식회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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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CJ 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으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심사위원회와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가명처리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심사했다.
CJ 주식회사는 23번째 결합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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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CJ 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으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한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심사위원회와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가명처리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심사했다. CJ 주식회사는 23번째 결합전문기관이다.
CJ 주식회사는 식품과 물류‧유통, 생명공학, 연예·오락, 방송매체 등 그룹 내 계열사가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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