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입생 입학금 실비 지원.."국가장학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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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장학금에선 성적·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대학 입학금 실비를 지원하는 만큼 모든 신·편입생들이 신청해야 한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급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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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월15일오후 6시까지다. 이번 국가장학금에선 성적·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대학 입학금 실비를 지원하는 만큼 모든 신·편입생들이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Ⅱ유형 경우 300%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번 2차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외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된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겐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 비용까지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급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필요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이유로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각 지역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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