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도적체류자' 지위·처우 난민법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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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난민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2일 재차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2021년 7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법 등에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처우를 담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선행돼야 하는 난민법 개정 등에 관한 계획이 없어 우려스럽다"며 법에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 난민과 비슷한 인정 절차, 처우 등을 법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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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난민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2일 재차 법무부에 요청했다.
국제사회는 난민으로 인정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 이외의 다른 사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고자 '보충적 보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민법 2조 3항에서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을 인도적 체류자로 정의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인권위가 2019년 인도적 체류자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인이 어떤 체류자격으로 살아가는지, 왜 이런 체류자격이 주어졌는지, 체류 기간 연장 때 부여되는 기간은 왜 제각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2021년 7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법 등에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처우를 담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안정적 체류 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 요건 완화·절차 간소화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지침 등을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10일 두 차례 인권위에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자격 연장 시 부여하는 기간이 제각각이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체류 기간 상한인 1년을 허가하고, 1년 미만을 부여할 때는 민원인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취업 방법 등을 설명한 안내문을 개정·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무부 회신에 인권위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고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행돼야 하는 난민법 개정 등에 관한 계획이 없어 우려스럽다"며 법에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 난민과 비슷한 인정 절차, 처우 등을 법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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