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음터널 34%가 ‘가연성 소재’ 사용해···전면교체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5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연이은 방음시설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가연성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전국의 58개 방음터널에 대한 교체작업에 들어간다.
향후 방음터널·방음벽 설치시 PMMA소재 사용이 금지된다. 일정 간격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PMMA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공사중단을 지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했다.
국토부는 또 전국의 터널과 벽에 설치된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 1만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음터널의 경우화재 발생시 대피 및 연기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우선 PMMA소재를 사용한 58개 방음터널 전체를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각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교체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음터널 교체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을 일부 철거하거나 개방하고, 소화설비·폐쇄회로(CC)TV·진입차단시설 설치,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했다.
PMMA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강한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안전 및 방재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PMMA소재 방음벽은 시설의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체여부를 결정한다.
법 제·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음터널 화재 조사과정에서 방음터널 설치시 대피로 등 설치규정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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