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지막 기회…3월15일까지 신청해야

이호승 기자 2023. 2.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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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일부터 3월15일까지 받는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해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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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일부터 3월15일까지 받는다.

지난해 11월24일~12월29일 진행된 1차 신청에 이어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해 반드시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신청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Ⅱ유형 경우 300%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22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할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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