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참여연대, 헌법소원

원태성 기자 2023. 2.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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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일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등의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일부 기각·각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감사원이 이전 비용 추계·편성 의혹 등 일부를 기각·각하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 감사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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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추계·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각하 결정
"청구인 알권리·청원권·감사청구권 침해 당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참여연대가 2일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등의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일부 기각·각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감사원이 이전 비용 추계·편성 의혹 등 일부를 기각·각하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 감사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21조의 알권리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문서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는데도 감사원이 감사청구 중 일부를 기각·각하해 관련 문서에 접근하거나 감사결과를 확인할 권리 자체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과 그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의 감사청구권에 따라 적법 절차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는데도 감사원이 일부 사항을 기각·각하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이전비용을 496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이 이전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사할 수 없다고 기각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시민 722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직권남용이나 예산낭비 등의 의혹이 있는데도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을 때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 내외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한 달 안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시 참여연대는 감사 대상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낭비 의혹 △건축 공사 등 계약 체결에 있어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꼽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4일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12월19일이 돼서야 참여연대 청구 대상 중 일부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낭비 의혹과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에는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과정의 접법성 여부에는 각하를 각각 결정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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