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년 간 공사방해 시위' 건설산업노조 로더본부 압수수색

최대호 기자 2023. 2. 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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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현장 불법시위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와 노조 관계자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을 돌며 자신들의 건설장비 및 소속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혐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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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시위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와 노조 관계자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을 돌며 자신들의 건설장비 및 소속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혐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로더는 굴삭된 토사·골재·파쇄암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노조원 조사를 병행한 뒤 핵심 관계자에 대한 신병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해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불법집회시위이다.

경찰청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으로 많은 액수를 갈취하는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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