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라" 이재명, 내달 3일부터 법정 출석…정식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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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정식재판이 오는 3월 시작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월3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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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식공판 시작하며 이 대표 법정 나와야
3월 말부터 유동규·김용 등 증인신문 예정
'사퇴 종용' 의혹 前공사 사장도 증인 채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정식재판이 오는 3월 시작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월3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은 의무사항이다.
재판부는 1~2회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3월31일 이어진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시작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 유족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수 증인신문이 필요한 만큼 추후 주 1회 공판을 통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성남도개공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했지만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사장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을 통해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 대표로 추정되는 윗선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발언 전날인 지난해 12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고 봤다.
지난해 이 대표를 기소할 당시 검찰은 "(두 사람이) 출장을 함께 하면서 공식 일정에서 빠지고 별도로 골프도 같이 한 걸로 파악했다"며 "성남시장실에서 김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이 등과 관련한 대면보고도 여러 차례 받은 걸로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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