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무혐의

김도연 기자 2023. 2. 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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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헤럴드 기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경찰 "공공 이익 위해 보도한 것" 불송치 결정
기자 "검찰 간부의 비판 기사 고소 온당한가"
박은정 "尹정부 경찰, 한동훈 명예만 중요한가"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사고 있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헤럴드경제 법조팀 기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헤럴드경제 좌영길·안대용 기자는 지난해 1월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의혹 수사를 막았고 이에 반발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시절 기업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기업들에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없고, 광고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 지어 행정을 한 일도 없다”는 입장.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2020년 12월1일 오전 당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박 부장검사는 헤럴드경제 기자들을 고소한 이유에 “나는 (성남FC 사건) 종결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헤럴드경제는 확정적으로 기사 소제목에 '종결 지시'라고 게재하고 관련 반론도 전혀 수정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기사는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인터넷에 게시돼 있어서 부득이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말께 두 기자 혐의(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비방할 목적에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본건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다.

안 기자는 지난달 31일자 칼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며 “사건을 검찰로 보내 검토해볼 것도 없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론이었다”고 전했다.

안 기자는 “경찰은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이 검찰 고위 공무원이기에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적 인물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검증과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며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박 전 지청장을 비방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직업이 기자로서 '알 권리'를 위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지청장이 성남FC 사건 수사 종결을 지시해 이에 갈등을 빚은 박하영 전 차장검사가 사직했다는 의혹이 검찰 내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 헤럴드경제 2022년 1월26일자 22면.

안 기자는 “호소해야 하는 이에게 고소는 귀한 권리다. 하지만 누구보다 형사사법제도와 법리는 물론 고소의 목적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검찰 간부가 본인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쉽게 꺼내는 게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 부장검사는 2일 미디어오늘에 “불송치 사유와 관련, 기자들이 검찰 내 정보를 취재해서 무혐의라는 것인데 (기자들 말이 사실이래도)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검찰 관계자를 수사해서 밝혀달라고 고소한 부분은 아예 포기하고 수사 중지 처분을 했다”고 반박했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기자와 함께 기소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찰·검찰은 한동훈 명예만 중요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 관련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기자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박 부장검사는 “당연히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민사소송도 할 것”이라며 “헤럴드경제가 이후에도 기사 수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6월 성남지청장에서 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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