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접객원에 성매매까지 시킨 유흥업자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10대 소녀들에게 손님을 접대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시킨 유흥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범 징역 1년9개월·성매수남 징역 4개월·집유 2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10대 소녀들에게 손님을 접대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시킨 유흥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유흥업소 2곳에서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시급 5만원에 손님 접대를 하도록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일부 10대 소녀에 대해서는 현금 30만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이 때 A씨는 손님들에게 술값과 성매매 알선 수수료를 함께 받는 식으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유흥업소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9개월, 성매수 남성인 C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옥주현, 길거리 한복판서 '후~'…"어렵다 어려워 흡연"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