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대 노조 ‘회계자료 제출’ 조합원 위해서도 필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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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를 바로잡기 위한 실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1일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및 산별노조와 같은 연합단체 등 총 334곳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사건들을 보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이다.
대형 노조일수록 '깜깜이 회계'가 심각해 조합원조차 수입·지출 내역을 알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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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를 바로잡기 위한 실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1일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및 산별노조와 같은 연합단체 등 총 334곳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4조)은 조합원 명부, 규약, 회의록, 재정 장부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토록 규정한다. 특히, 재정 장부·서류와 회의록은 3년 간 보존을 의무화했다. 1997년 법 제정 이후 정부 교체에도 이 조항이 변함없이 유지된 것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조항이 사문화한 것은 정부와 노조 모두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사건들을 보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 및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 단체들은 반발한다. 서류별 리스트와 증빙서류를 요구하면서 표지(表紙)와 함께 해당 서류의 내지(內紙) 1장을 내라고 한 것부터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서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양대 노총부터 자료 제출을 거부할 태세다. 어불성설이다. 같은 법 제27조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더구나 고용부는 한 달여 준비 기간까지 줬다. 미국·영국 등의 경우엔 노조가 정기적으로 행정관청에 회계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대형 노조일수록 ‘깜깜이 회계’가 심각해 조합원조차 수입·지출 내역을 알기 힘들다.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직접적 처벌 조항이 없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허위문서 작성이나 공무집행 방해 등이 드러나면 엄정 대응해 노조 부패 소지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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