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모욕 고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B씨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 서관 광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정 전 교수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라며 큰소리로 말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같은해 9월에도 "안대 벗고 운전하자. 사고 나면 죽는다" 등을 외치며 거듭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 발언은 모두 유튜브로 방송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발언은 정 전 교수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이나 용인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실제 정 전 교수의 안대 착용 경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B씨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B씨도 2심까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옥주현, 길거리 한복판서 '후~'…"어렵다 어려워 흡연"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