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안대 조롱' 유튜버 벌금형 확정

김다연 2023. 2. 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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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하하고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과 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말자',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다'라며 큰 소리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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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를 비하하고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언행이 정 전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과 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말자',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다'라며 큰 소리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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