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유산' 체제…국외문화재 보호 위한 '공유유산' 제도 도입

조재현 기자 2023. 2. 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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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이들 유산의 실질적인 보호·활용을 위해 'K-공유유산'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문화재청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유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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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핵심 추진과제 발표…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가야고분군' 등 세계유산 등재 추진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뉴스1 DB) 2023.1.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문화재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다. 나라에서 지정·등록하지 않은 유산도 목록화해 관리한다. 국외 소재 문화재의 실질적 보호·활용을 위해 소재국과도 협력한다.

문화재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산유산기본법의 핵심은 60년 넘게 유지해온 '문화재'(文化財)라는 명칭을 '유산'(遺産)으로 바꾸는 것이다.

크게 유·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4가지로 나눴던 명칭 및 분류 체계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눈 법체계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유산 분류체계와의 연계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도 힘쓴다.

전국의 비지정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목록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한복 생활, 김치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16억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2023년 문화재청 주요 업무계획.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기와, 전돌(흙으로 구운 검은 벽돌) 등 전통 재료의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올해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도 건립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도 지원한다.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맞게 조정한다.

문화재청은 올해 경기·인천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680곳의 규제 범위를 재조정하고, 경북 내 461곳의 허용기준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진행한다. 신라 왕경의 디지털 복원 사업도 2025년까지 추진한다.

'2022 가을 궁중문화축전'에서 'OK, 탈춤' 동래야류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DB)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올해는 '가야고분군'과 '4·19혁명 기록물'·'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국제 문화경쟁력 확대에도 주력한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이들 유산의 실질적인 보호·활용을 위해 'K-공유유산'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공유유산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을 뜻한다.

문화재청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유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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