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난방비 상승에 취약계층 '휘청'...27억 원 긴급 수혈

제주방송 신동원 2023. 2. 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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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긴급 지원이 이뤄집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인데,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음 주 내로 모든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총 27억 3,700만 원을 투입해 난방비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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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지원과 별도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추진
1만 2천여 가구·시설 636곳 대상...4인 가구 최대 33만 원 지원
다음주 내로 지원 마무리 '속도전', 모든 지원 현금으로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긴급 지원이 이뤄집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인데,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음 주 내로 모든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총 27억 3,700만 원을 투입해 난방비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도로 시행되는 것으로, 제주자치도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이 투입됩니다.

모든 지원은 현금 지원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적기에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발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오는 10일까지 지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드림 5,830명 ▲국민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가구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6개소 ▲경로당 460개소입니다.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인상 수준으로 이뤄지며, 세대수·시설 인원수·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오늘(2일) 도청에서 강인철 제주자치도 복지가족국장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자세히 보면,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인 6,767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 기준 14만 600원에서 4인 이상 가구 최대 33만 100원까지 지원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 5,830명에게는 추가 난방비 14만 600원이 지급됩니다.

도내 생활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176개소 대상으로 시설 인원수를 감안해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460개소는 면적에 따라 17만 6,000원에서 최대 30만 8,000원까지 난방비 1개월치분을 연장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역대급 한파와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보다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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