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온수 호스 빠진 채 장기 외출…수도 요금 6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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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장기간 집을 비운 새 세탁기 온수 호스가 빠지면서 물이 새 나가 거액의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달서구 모 아파트에서 저층 주민이 장기간 집을 비운 뒤 집에 돌아와 보니 세탁기에 연결된 온수 호스가 빠진 채 물이 새고 있었고 최근에 집에 부과된 수도 요금이 650만원 정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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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장기간 집을 비운 새 세탁기 온수 호스가 빠지면서 물이 새 나가 거액의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달서구 모 아파트에서 저층 주민이 장기간 집을 비운 뒤 집에 돌아와 보니 세탁기에 연결된 온수 호스가 빠진 채 물이 새고 있었고 최근에 집에 부과된 수도 요금이 650만원 정도에 달했다.
수돗물 사용량은 1천100t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아파트 한 가구의 한 달 수돗물 사용량이 30∼40t가량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엄청난 양이다.
부과된 수도 요금이 지난해 12월 한 달 치인지, 몇 달 치 합산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 당국에서는 새어 나간 물줄기의 세기에 따라 해당 주민이 2주에서 1개월 정도 집을 비웠을 수도 있고 그 이상 장기 출타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들이 지난달 중순에 회의를 열어 해당 주민이 수도 요금을 12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주민 입장을 고려해 그 이상 확인해 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하나 벽체 속에 묻힌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요금 감면을 해 줄 수 있지만 지상에 노출된 배관은 수용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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