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집에 혼자 둔 2살 아들 사망…사흘 만에 나타난 엄마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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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4·여)를 긴급 체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2살짜리 아들을 혼자 집 안에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을 방치한 혐의를 확인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면서 아들만 두고 외출한 이유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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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홀로 집에 둔 채 장기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4·여)를 긴급 체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2살짜리 아들을 혼자 집 안에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새벽 2시에 귀가, 1시간 반 뒤인 새벽 3시 반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아이에게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숨진 아들 옆에 앉아 있던 A 씨는 "왜 빨리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구급대원의 물음에 "당황해서 빨리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을 방치한 혐의를 확인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면서 아들만 두고 외출한 이유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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