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2 이상 훈남"·"男11만원, 女9만원" 성차별적 구인광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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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거나 키와 얼굴 등 외모를 채용 조건으로 내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주요 취업 포털에 성차별적인 모집과 채용성 광고를 올린 업체 81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털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한 결과, 다수 업체가 직무와 상관없는 '남성(여성) 우대/채용' 등 성차별적인 공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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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거나 키와 얼굴 등 외모를 채용 조건으로 내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주요 취업 포털에 성차별적인 모집과 채용성 광고를 올린 업체 81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털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한 결과, 다수 업체가 직무와 상관없는 '남성(여성) 우대/채용' 등 성차별적인 공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키 172cm 이상의 훈훈한 외모를 가진 남성"이라는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외모 조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주방(남), 홀(여)'처럼 직무에 따라 남녀를 따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천원)'과 같이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공고도 확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와 키 등 직무와 무관한 신체조건을 요구해서도 아니 된다. 같은 사업장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 사항들은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체 577곳에는 서면경고 조치를, 233곳에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했다. 나머지 1곳은 지난 2020년에도 서면경고를 받았지만 또다시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게재해 입건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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