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방치' 2살 아들 사망…사흘간 집 비운 엄마 체포

김덕현 기자 2023. 2. 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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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살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늘(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2살 아들 B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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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4살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늘(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2살 아들 B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오늘 새벽 2시에 돌아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새벽 3시 5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했습니다.

당시 B 군이 있던 집 안에는 보일러가 틀어져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밝혔는데, 아들만 두고 외출한 이유는 진술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사인과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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