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추진…의견수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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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추진과 함께 CSRC의 감독 및 지도에 대한 책임과 증권거래소의 감사가 강화되고, 금융 당국의 무관용 원칙 또한 관철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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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선전 메인보드까지 확대 시행 의미
"동시에 감독 강화 및 무관용 원칙 관철할것"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주식발행등록제는 기업공개(IPO)를 위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가 아닌, 증권거래소에 재무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받은 뒤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거래소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등록 절차를 밟아 증시 상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등록제는 기업의 실질적 가치보다는 절차와 관련 서류의 정확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어 엄격한 허가제와 비교하면 상장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 판단을 투자자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2019년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과창판)에 첫 도입된 주식발행등록제는 현재 선전거래소 촹예반(창업판), 베이징거래소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면 시행’은 이제 상하이·선전거래소 메인보드까지 이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이 무분별한 상장을 초래하는 제도 완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금융 당국은 강조했다.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추진과 함께 CSRC의 감독 및 지도에 대한 책임과 증권거래소의 감사가 강화되고, 금융 당국의 무관용 원칙 또한 관철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또한 대형주 중심인 상하이·선전거래소 메인보드의 상장 조건 또한 ‘대형 우량주’를 앞세워 다른 시장과 차별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전일 이차이는 소식통을 인용해 메인보드 상장에 있어 산업별 IPO 정책이 차별화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 바이오 등에 속하는 첨단 산업은 IPO 신청 이후 즉각적인 심사가 이뤄지지만, 식음료, 가전, 가구, 의류, 방역 등은 상장이 제한된다. 교육, 주류, 금융, 종교 관련 기업은 상장 금지 산업에 속한다.
CSRC 관련 부서 관계자는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추진의 본질은 선택권을 시장에 넘기고, IPO 진행 전 과정을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실물 경제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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