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겼다고 이별 통보한 내연녀 협박·폭행한 유부남 ‘실형’...“불륜 알려질까 두려워”

이동준 2023. 2. 2.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러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며 성병을 옮기고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여러 차례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B씨 외에도 여러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성병을 옮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는 A씨에게 따져 물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 집 앞을 찾아가 "손목 끊어줄게", "너를 편하게 죽이지는 않을 것 같다" 등 협박 전화와 문자 등을 수차례 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징역 2년 선고
뉴시스
 
여러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며 성병을 옮기고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여러 차례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6월 결혼 사실을 숨긴 채 40대 여성 B씨와 연인 관계가 됐다.

당시 A씨는 B씨 외에도 여러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성병을 옮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내연녀 C씨에게 ‘A씨가 성병에 걸렸고 당신도 걸렸을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이후 C씨는 A씨에게 따져 물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 집 앞을 찾아가 “손목 끊어줄게”, “너를 편하게 죽이지는 않을 것 같다” 등 협박 전화와 문자 등을 수차례 보냈다.

그는 협박에 못 이겨 집 문을 열어준 B씨를 소화기와 주먹 등으로 구타했으며, 아파트 복도 또는 집 베란다 창문 쪽으로 B씨를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

이 사건에 대해 2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원)은 B씨를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 생명 위협까지 느꼈다”며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에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불륜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이번 범행의 일부라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