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승조원들 北상대 또 소송…"1인당 160억 배상해야"

이상현 2023. 2. 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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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0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 토머스 매시 등 4명에게 6천50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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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승조원 및 가족 등 116명이 제기
美법원, 2008년·2021년 北에 배상 판결…북한은 이행하지 않고 있어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승조원 및 가족들이 낸 것이다.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 116명은 지난달 31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968년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으며,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소송인단은 "북한은 승조원들을 납치해 334일 동안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환경 아래 인질로 잡아 두고 석방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가족들에도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승조원 혹은 승조원의 상속자에게 1천335만 달러(한화 163억여원)를, 상속자가 아닌 가족의 경우 관계에 따라 125만∼40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0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 토머스 매시 등 4명에게 6천50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에도 다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 23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향후 미국 법원이 원고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배상금은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VOA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미국인 억류 피해자와 유족 등에 약 37억 달러 규모 배상 책임을 지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미국 법원 판결문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등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km 거리의 동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북한은 최근 푸에블로호 사건이 올해로 55주년을 맞았다면서 평양 보통강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국방력 과시의 도구로 삼고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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