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종부세 확 준다…다주택자 부부는 얼마나?

김경화 기자 2023. 2. 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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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정희원 변호사

Q. 변호사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올해부터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올해부터 바뀐 종부세, 내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 종부세 공제금액,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
- 다주택자인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1주택자는 시세 16억원 초과 시 종부세 과세 
- 다주택자의 경우 시세 12억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현재 주택 기준 12억원
- 1주택자, 시세 약 16억 안되면 종부세 걱정 안해도 돼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80%로 조정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 1주택 종부세 더 내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 과세표준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비율 산정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종부세 부담도 높아짐 
- 2022년 100% 적용하게 되어있었으나 정부에서 60%로 완화
- 다시 환원시킨다는 의미로 2023도부터는 80%로 조정 
-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승, 세율 인하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정금액 원상복귀
-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일정 부분 원상복귀
- 결론적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Q.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이원화 되어있어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엄청났기 때문에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변화?
- 종합부동산세 세율,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 
-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
- 과세표준 12억 이하 구간에서는 세율이 0.5%~1%로 동일 

Q.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도 변화가 있나요?

- 다주택자 세금 확 줄어든다?
-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폐지
- 작년, 서울에 2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중과세율 적용 
- 올해부터는 개인별 주택 수로만 중과세율 적용여부 결정 
-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자
- 종부세 과세표준 12억 이하까지는 기본세율 적용
-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24억원 이하, 과표 12억 이하

Q.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 겁니까?

- 2주택자, 종부세 얼마나 달라지나?
- 2주택자, 공시가격 8억과 7억이라고 가정
- 작년, 주택공시가격 합산하면 15억, 공제금액 6억원
- 작년, 조정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중과세율 적용 
- 서울 주택 보유자, 종부세 744만 원 산출
- 올해 납부세액 276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 30% 수준 
-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경감효과 분명

Q.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도 복잡합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고 하셨는데, 공동명의 관련해서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종부세 이렇게까지…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 부부가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면 종부세 특례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로 취급, 1주택자 공제금액 적용
- 주택공시가격이 기본공제금액 초과해도 세액공제 혜택
- 세액공제, 60세 이상 주택 5년이상 보유자에게 적용
- 2022년도까지는 개인별 공제금액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 유리
- 해당 주택을 5년 보유 나이가 많아야 1주택자 특례방식 유리 

Q.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와 1주택자 과세방식을 따르는 게 유리한 경우를 좀 구분해주신다면요? 

- 단독 VS 공동, 혼란스러운 부부들?
- 주택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별 과세방식 유리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 주택공시가격이 시가 75% 가정, 24억원 기준 
- 특례를 신청해 1주택자 공제방식 적용할지 선택 

Q. 마지막으로, 고지된 종부세가 틀리게 고지된 경우는 혹시 없나요?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지된 종부세가 틀린 경우엔 어떻게 해야?
- 경정청구 수수료 아깝다고 포기하시나요
- 경정청구 과다 납부한 금액 돌려받아야
- 정청구 대상자는 과거 ‘신고납부한 자’로 한정
- 종부세 고지받아 납부, 경정청구 할 수 없었던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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