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닥터카’ 논란 명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감사

김명지 기자 2023. 2. 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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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 카'에 탑승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산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신 의원이 닥터카를 탑승한 과정에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병원에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없는 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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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신 의원이 부른 재난 핫라인 유출 경위 파악
의사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명지대 DMAT 팀원과 함께 구조활동에 나선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 카’에 탑승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산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업무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 카’에 동승하고, 재난 핫라인을 이용해 참사 당일 직접 명지병원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감사에는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할 예정이며, 감사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신 의원이 닥터카를 탑승한 과정에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병원에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없는 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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