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악용된 신 · 구주소 허점…보도에 내놓은 대책

이혜미 기자 2023. 2. 2. 0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전세 사기 일당이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지어진 주택은 구주소인 지번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전세 사기 일당이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후 정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서둘러 보완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SBS 8뉴스 : 방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지만 옛날 주소, 그러니까 지번으로 검색하면 세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

지난 2011년 도로명주소 도입 이후 정부는 신주소로 전입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지어진 주택은 구주소인 지번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허점은 전세 사기 일당이 돈 빌려서 떼먹는 사기를 치는 데 이용됐습니다.

깡통빌라를 담보로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세대주가 없다'고 적힌 지번주소로 된 전입세대 확인서만 보여줬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관공서에서 해준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만 내가 봤어도 돈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된 전세 사기 주택은 최소 32채, 피해 금액은 39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SBS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소영)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