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고려 불상 대마도 관음사 소유’ 판결에 日 정부 “조기 반환 韓에 요청”
마쓰노 日 관방 장관 “관음사 포함한 관계자와 연락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해나갈 생각”
일본 정부는 1일 쓰시마(對馬·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가 소유하고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조기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전고법이 절도범에 의해 국내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마쓰노 장관은 “작년 6월 심리에서 쓰시마 간논지 주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논지가 불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주장에 따라 (오늘 대전고법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는 아직 반환이 실현되지 않은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절도단 9명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로 넘어가 관음사에 있던 불상을 훔쳤고 불상을 22억원에 처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 크기로 고려시대인 1330년쯤 고려 충선왕 즉위일에 맞춰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후 1370년대에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당시 일본 대마도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당시 약탈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인 대전고법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이날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석사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현재 부석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1330년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에서 해당 불상이 제작됐다는 사실 관계는 인정되며 불상은 제작과 함께 원시적으로 서주 부석사에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부석사가 과거 존재한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 단체로 연속성을 갖고 유지됐다고 충분히 입증할 수 없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 보조참가인인 관음사 역시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양수받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관음사를 세운 종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불상을 양수해 취득했는지 아무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비춰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약탈해 불법 반출한 정황이 존재해 보조참가인이 양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살필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관음사가 법인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불상을 절취당한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준거법으로 적용된 일본 민법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되 소유한 지 20년이 된 1973년 1월 26일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반출된 불상이더라도 점유 취득 원인이 된 사실관계 성질상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취득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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