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강제경매 서울 '380개', 인천 '572개'… "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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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여파와 부동산 거래 불황으로 집값이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주택' 사례가 속출,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2346개로 전월 대비 25.2%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과 인천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된 집합건물은 각각 380개, 57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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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2346개로 전월 대비 25.2% 증가했다.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해 대출을 상환받는 임의경매와 달리 강제경매는 판결문 확보 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절차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다음,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지난해 하반기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망 사건으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강제경매 개시 비율이 특히 높았다. 지난달 서울과 인천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된 집합건물은 각각 380개, 572개다. 부산(172개) 광주(44개) 등 지방에 비해 많은 수치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임대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일이 늘었다"며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앞으로 강제경매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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