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Q 윤홍근 전 회장 배임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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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윤 전 회장은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2013~2016년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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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전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윤 전 회장은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2013~2016년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J사는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J사는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 bhc 측이 2021년 4월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년 넘게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고발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으나 bhc는 이에 불복해 그해 8월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가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 낸 음해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경영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 무혐의 불송치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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