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농향도 때 수정법... 강화 옹진 풀어줘야

경기일보 2023. 2. 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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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40여년 전인 1982년에 만들어졌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여서 불합리성이나 폐해 또한 누적돼 왔다. 누가 봐도 낙후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 고장들까지 획일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바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그렇다.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횡포로까지 느껴지는 수정법이다. 처음 입법 취지는 명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시대 변화와 해당 지역의 현실을 꼼꼼히 살펴 수정법의 족쇄를 풀어줄 때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과밀한 수도권을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수정법은 인천의 경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그간 인천은 국비 지원 기관을 유치하거나 신산업 등을 유치하는 데 있어 매번 불이익을 당해 왔다. 시의회는 이날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수도권의 일원으로 묶여 규제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에 가해지는 온갖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정부도 인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접근성이나 노후주택비율, 하수도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등 객관적 지표로 나타난 이 지역의 현실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도 각 12.5%, 8.4%로 전국에서도 하위권이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 재정비를 위한 법이다. 이러니 “강화와 옹진이 ‘과밀한 수도권’ 중 어디에 해당된다는 말이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발전을 제약받아 온 만큼, 비수도권과 동일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현실과 괴리된 법 적용 대상 지역뿐만 아니다. 그간 수정법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책상에 앉지도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40여년 동안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하향 평준화만 초래했다는 차가운 시선도 있다. 지금은 법 제정 당시의 이농향도(離農向都)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강화 옹진 같은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몰리도록 부추겨야 할 때 아닌가. 국회에는 이미 강화와 옹진을 수정법상의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미룰 일이 아니다. 이참에 강화 옹진의 지역 현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수정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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