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학폭 안 했다”…피해 부모 직장서 소리친 가해 부모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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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한 가해자의 부모가 공무원인 피해자 부모 직장 앞에서 '허위신고'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지를 뿌리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전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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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한 가해자의 부모가 공무원인 피해자 부모 직장 앞에서 ‘허위신고’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지를 뿌리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전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씨 자녀는 2021년 6월 같은 학교 동급생을 폭행했다가 같은 해 7월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폭 조치 결정을 받자 같은 해 9월부터 피해 학생의 부모인 B씨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 찾아가 ‘B씨 자녀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나눠주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됐다”고 소리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B씨 직장동료들에게 “거짓 학폭 신고로 가해자가 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뿌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 모두 A씨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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