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아침 7시 20분쯤 평택시에 있는 한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50대 중흥토건 하청 노동자 A 씨가 철근 배근 작업을 준비하다가 5.6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만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아침 7시 20분쯤 평택시에 있는 한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50대 중흥토건 하청 노동자 A 씨가 철근 배근 작업을 준비하다가 5.6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만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케인 언급한 안철수..."尹과 나도 그런 관계"
- 리설주와 김여정 '권력' 다툼?..."김정은, 딸 공개 이유는"
- [단독] 지하철역 행인 둔기로 가격...'묻지마 폭행' 40대 영장
- 이란 커플, 춤 영상 올렸다가 징역 10년 선고..."부패·성매매 조장 혐의"
- 파주시 "전 세대 20만원씩 지원"...與는 "차상위까지" [이슈묍]
- [날씨] 강원 산간 5월 중순 대설특보., 관측이래 처음... 최고 7cm 눈
- 운전자 바꿔치기에 증거 인멸?...경찰, 김호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 구글 검색에 생성형 AI '제미나이' 탑재...'사람 같은 AI' 경쟁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