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 64세까지 내게 만들자
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인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고 밝혔다.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세미나에서 권 원장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지난 주말 이틀간의 끝장토론을 벌이며 개혁 방향을 논의한 결과 현행 보험료율인 9%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은 월소득중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비율로, 높아질수록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커진다. 현행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월급 300만원의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각각 13만5000원씩 납부해 매달 27만원이 연금으로 들어간다.
의견이 나뉜 것은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였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자가 수령액으로 생애 평균 월소득의 몇%를 받는지를 뜻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3%로, 2028년까지 40% 낮아진다. 생애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면 매달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개개인의 노후보장엔 도움이 되지만 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진시점은 2055년이다. 5년전 계산 당시보다 2년 빨라진 것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하락이 급격히 이뤄지며 내는 사람은 적은데 받는 사람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둘러싼 이견은 있었지만 의무 납입연령(연금 납입을 마치는 나이)과 수급개시연령(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를 일치시키자는 데엔 위원들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재 의무 납입연령은 만 60세인데 비해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기준 만 65세다. 소득이 있으면 수급 직전까지 연금을 내게 해 전체 파이를 키운다는 취지다.
자문위는 소득대체율로 나뉜 두가지 안과 절충안인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5% 안 등을 내주 열릴 개혁특위 여야간사와 회동에서 제안할 방침이다. 여기에 일부 위원이 주장한 요율 12%·대체율 30%안을 포함해 총 4개 안건이 테이블에 올라간다. 이후 추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8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제도를 손봤다. 그러나 국민적 반발과 의견 충돌로 연금의 재정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 모두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2019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기 위한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개혁 특별위원회의 합의 실패와 여야간 이견으로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며 공적연금 제도를 손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5년 이래 5번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 18.3%, 부부기준 최소 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CPP)는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으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당초 9.9%에서 올해까지 11.9%로 올릴 예정이다. 또 연금재정 계산 주기인 3년내 재정안정화 합의가 무산되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인구통계학적 지표와 경제·재정 지표 등을 통해 연금 재정에 따라 수급액이 조절되는 자동조정장치를 1999년에 마련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한 시기마다 사회적 진통을 겪는 것을 막고 재정건정성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 용어설명
▷보험료율 : 월소득에서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비율(회사·개인 합산)
▷소득대체율 : 수급 연금액이 생애 월평균소득중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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