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애완 앵무새 조깅 남성 습격…法 "주인 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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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 앵무새가 조깅하던 남성을 습격해 큰 상처를 입혀 새 주인이 거액을 배상해줘야 할 처지에 몰렸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7월13일 저녁 구이런(歸仁)구에서 황모씨는 자신이 기르는 앵무새 두 마리를 잠시 풀어 하늘로 날려 보냈다.
타이난(台南)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앵무새 주인 황씨가 마땅히 취했어야 할 주의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304만대만달러(약 1억1200만원)를 린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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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 앵무새가 조깅하던 남성을 습격해 큰 상처를 입혀 새 주인이 거액을 배상해줘야 할 처지에 몰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대만중앙통신(CNA) 등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7월13일 저녁 구이런(歸仁)구에서 황모씨는 자신이 기르는 앵무새 두 마리를 잠시 풀어 하늘로 날려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중 한 마리가 인근 도로에서 조깅 중이던 린모씨의 어깨에 날아가 앉았고, 날개를 퍼덕이며 뒤통수를 공격했다.
키 40㎝, 양 날개 길이 60㎝에 이르는 커다란 새의 공격에 깜짝 놀란 린씨가 그대로 넘어지면서 고관절 탈구와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던 린씨는 앵무새 주인 황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린씨는 또 입원 일주일, 특별 치료 3개월을 포함해 총 반년간 재활과 요양으로 일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타이난(台南)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앵무새 주인 황씨가 마땅히 취했어야 할 주의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304만대만달러(약 1억1200만원)를 린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과실치상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배상액 규모가 크다며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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