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전 연인 살해한 60대, ‘징역 28년’
이청초 2023. 2. 1. 22:06
[KBS 춘천]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의미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원주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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