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불법대출 대가 금품수수…전 은행지점장 등 구속 기소

김영록 2023. 2.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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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금품을 받고 불법 대출을 도운 혐의로 부산의 한 은행 전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법인에 지점장 전결로 이른바 '쪼개기 대출' 등을 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은행 지점입니다.

이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50대 남성이 불법 대출을 도와주고 몇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점장 전결로 같은 사업자가 가진 3개 법인에 16억 원의 대출을 해주는 등 '쪼개기 대출' 방식 등으로 11개 법인에 43억 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법인들은 해당 은행에 부실 채무를 갖고 있거나 신용 불량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은행은 법인 한 곳마다 본부 심사 없이 지점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대출한도가 신규 법인 기준 5억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면 별개 법인이라도 '관계기업'으로 묶어 한도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같은 대출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법인 등을 만들어 대출을 신청한 것을 관계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점장 전결로 1억~6억 원가량씩 나눠 몇십억 원을 대출 해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점장은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과 주식, 골프채 등 6,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자녀 명의 통장 등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여러 대출의 규정 위반을 발견했고, 지난해 5월 검찰에 사건을 고소했습니다.

[은행 관계자 :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를 앞으로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부 절차에 의해서 징계 절차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지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대출자를 소개한 혐의 등으로 40대 분양대행업자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50대 법인 대표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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