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불허’ 청주시 판단 위법”…주민 강력 투쟁 예고
[KBS 청주] [앵커]
주민 건강권을 위해 오창 후기리 일대의 대규모 소각장 설치를 불허한 청주시의 결정이 옳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가라! 나가라!"]
청주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대규모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건강권을 호소하며 반대했습니다.
소각시설 도시라는 오명을 쓴 청주시도 소각장 업체가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거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냈고, 1심 법원은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소각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각시설이 금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안전하게 설계돼 막연한 우려에 근거한 청주시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력 투쟁과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홍성민/후기리 소각장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 "저희들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청주시와 같이 대법원까지 가고, 소각 시설 반대에 끝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도 대법원에 최종 판단 묻겠다며 건축 허가 불허 등의 행정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주민 건강권을 둘러싼 소각장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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