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 추진
황재락 2023. 2. 1. 21:58
[KBS 창원]창원시의회가 징계를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이 출석정지나 공개사과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창원시의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가 그대로 지급되면서 '유급휴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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