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함 살포’ 이찬호 도의원 배우자 등 벌금형
김소영 2023. 2. 1. 21:58
[KBS 창원]창원지법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찬호 경상남도의원 배우자와 선거사무원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일대 주택가 출입문 등에 당시 이찬호 도의원 후보의 명함 28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와 그 배우자 등은 명함을 직접 전달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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