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경리직원, 21억 회삿돈 횡령해 징역 2년 선고 받아

김기진 기자 2023. 2. 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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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약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남의 한 철강회사에서 회계 등의 업무를 보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0회에 걸쳐 회삿돈 21억 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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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회삿돈 약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남의 한 철강회사에서 회계 등의 업무를 보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0회에 걸쳐 회삿돈 21억 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내에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 상환, 주식,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기간 중 1년간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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