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중 4개, 안전 확인 신고 안 했다

정유미 기자 2023. 2. 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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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안전 실태조사…2개 제품에서는 납 등 유해 물질 검출

날씨가 추워지면 많이 찾는 차량용 온열 시트와 운전대 커버 일부 제품이 안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온열시트에서는 유해 물질도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 제품 13개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열 시트제품 10개 중 4개(40%)는 안전 확인 신고도 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었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 확인’ 신고로 허위 표시했다.

안전 확인 신고가 안된 온열시트는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 ‘자동차 시트커버(보레스 번파이어 열선시트)’ ‘엑스핏 블랙에디션 핫 퀼팅 가죽 열선시트’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 등 4개 제품이다.

차량용 온열 시트는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속한다. 발열에 의한 화재 위험이 있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기관에서 확인한 후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15.4%)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의 표면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확인됐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모던컴퍼니에서 수입한 ‘바람고지 자동차 열선시트 차량용 1Way’와 위스트에서 수입한 ‘삼식이 자동차 통풍시트 차량용 쿨링 열선 마사지 시트커버 12V’ 등 2개다. 이들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제조됐다.

온열 시트 10개 제품은 모두 최대 온도가 50도 이하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 제품도 시험 결과 온도가 준용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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