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으로 흥한 테슬라, ‘자율주행 리스크’에 비틀
허위·과장 홍보 수사 일환인 듯
미국 법무부가 테슬라에 자율주행 기능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허위·과장 홍보 논란이 일었던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FSD(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수사의 한 과정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은 테슬라의 상징이지만 최근에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름부터 과대포장된 ‘자율주행’ 기능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고, 테슬라가 논란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테슬라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미 법무부로부터 자율주행 기능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테슬라는 공시 자료를 통해 “우리가 아는 한 어떤 정부 기관도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어떤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미국 법무부의 자료 요청은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수사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형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로이터는 테슬라의 아쇼크 엘루스와미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SW) 이사가 법정 진술서에 2016년 영상은 연출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은 모델X가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실제로는 자율주행이 아닌 미리 이동 경로를 입력해 주행을 한 것이고, 주차할 때도 충돌이 있었다고 엘루스와미가 증언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8월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강화를 촉구하는 미국 민간단체 ‘돈 프로젝트’가 테슬라 모델3 실험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영상에서 모델3는 FSD 주행 모드에서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게다가 테슬라를 주시하는 건 미 법무부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5일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테슬라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FSD는 주행 보조 기능에 불과한데, 마치 완전 자율주행 기능처럼 과장했다는 취지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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