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해외서 북측 인사 만나”…전주지검, 전북민중행동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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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전북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등)로 하연호(70)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를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북경·장사·장가계 등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등과 회합하고,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북측과 이메일 등으로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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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 등)로 하연호(70)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를 최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북경·장사·장가계 등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등과 회합하고,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북측과 이메일 등으로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하 대표를 송치받아 조사했으나, 그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11월 9일 하 대표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제주·경남 등지에서도 진보·통일 인사 7명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진보 성향 운동가들에게 ‘간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북민중행동 측은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지냈고 평화통일 운동에도 적극 나서 국내외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며 “통일 운동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정세에 안목이 넓은 인물들을 만났을 뿐 간첩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앞서 하 대표 출석 조사를 앞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원 전북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형적인 정권 위기 모면용 시민사회활동가 공안 수사”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며 정작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측은 “국정원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탄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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