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이모 구함’ ‘172㎝ 이상 훈남만 모집’…성차별적 ‘위법 표현’인 거 아시나요?
811곳 고용평등법 어겨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 구합니다’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성차별적인 채용 공고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별에만 기회를 주거나 처우를 다르게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주요 취업포털에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를 올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업체 811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성차별적 채용 공고는 아르바이트 모집 업체가 78.4%로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대부분에서 성차별 공고가 있었다.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처럼 조건을 달아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내용이 많았다. ‘여성 우대’ ‘남성 우대’처럼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쓰는 공고도 다수였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와 관계없이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방 이모’ 등 명칭 자체에 특정 성만을 지목해 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직종·직무별로 성별을 분리하거나 임금을 다르게 제시하는 공고들도 법 위반이다. ‘주방(남), 홀(여)’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등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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