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급 폭우’ 20분 전에 알림 문자

강한들 기자 2023. 2. 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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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기상청서 전담
수도권부터 시범 실시

오는 6월부터 수도권에서 폭우가 내려 사고가 날 것으로 판단되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폭우 기준 강수량은 1시간에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이다. 기상청은 비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내리기 20분 전에는 미리 위험을 알려 인명 사고 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기상청은 이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기상청은 기존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전달하던 호우 재난 문자를 올해부터 직접 송출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 먼저 시범운영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처럼 인명 사고 발생이 우려되면 미리 위험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기준은 각 지역에 설치된 기상청 자동관측시스템(AWS)에서 1시간 강수량이 50㎜를 넘고,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를 넘는 시점이다.

기상청은 지난해 서울 동작구에서 있었던 침수 사고 지역 AWS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시간에 50㎜, 3시간 90㎜ 기준으로 재난 문자를 보내면 최초 구조 신고보다 최소 20분 먼저 ‘극한 강우’를 알릴 수 있다고 봤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지역의 기상 특성,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반 특보체계도 올해 안에 추진 방안을 만든다. 올해 6월부터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태풍 예상 이동경로를 3시간 간격으로 표시한다. 기존에는 6시간 간격으로 태풍이 이동할 지점을 표시하고, 그 사이를 직선으로 이어서 태풍의 시간대별 자세한 경로를 알기 힘들었다.

산불 재해 지역에서 헬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강풍 산출 기술’도 개발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의 방향을 상세하게 알리지 않으면 불이 확산하는 반대쪽에 가서 산불 방어를 할 수도 있다”며 “기상관측 차량이 현장을 관측해서 바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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