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조 회계 자료 점검에 “내지까지 내라”
고용노동부가 1일 노조 334곳에 회의록과 조합원 명부, 회계자료 등의 비치·보존 여부 보고를 요청하며 표지 외 ‘내지’까지 달라고 하자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내지 제출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는 단위노조와 연합단체에 “지난 한 달간의 자율점검 결과를 15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는 이들 노조들에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달 31까지 노조법상 비치·보존 의무 대상인 서류들의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라며 자율점검기간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다.
노동부는 “노조가 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노동부가 최근 예고한 ‘노조 회계 투명화’ 정책의 일환이다. 노동부는 자율점검을 마친 뒤엔 기업의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같은 체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계는 노조에 ‘부패’ 프레임을 덧씌우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부가 각 서류의 표지에 더해 내용이 담긴 ‘내지 1장’까지 요구하면서 비판이 거세다.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넘어 내용까지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월권이자 위법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비치 의무가 있는 취업규칙이나 임금대장, 임금계산 기초서류 등에 대해 기업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단속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내지 제출은 거부할 방침”이라며 “향후 법률소송까지 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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