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국내 반입한 고려불상…항소심, 원심 깨고 “일본 소유권”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사진)에 대해 2심 법원이 “불상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박선준)는 1일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26일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1심 재판부 선고에 항소했고 항소심은 7년간 이어져 왔다.
재판부는 “고려시대의 서주(고려시대 당시 서산)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하는 등 취득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고려시대의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와 같은 것인지 원고가 증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가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불상은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됐다는 개연성이 상당하다”면서도 “일본 간논지(觀音寺) 측의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간논지 측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민사소송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한국과 일본의 기자, 전문가 등 100여명의 방청객이 몰렸다. 결국 좌석이 한정되면서 70여명만 법정에 입장했고 일부 방청객은 변호사석에 앉아 재판을 듣기도 했다. 과거 간논지에 있던 불상을 국내로 훔쳐 온 절도범 중 1명도 재판 결과를 지켜봤다.
당시 절도범 중 1명인 A씨는 “국가에서 이 불상을 꼭 지켜줬으면 한다”고 했다. 선고 이후 부석사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간논지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됐다.
서산 부석사는 원소유자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부터는 간논지 측도 피고 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나서 불상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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